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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팔에 필로폰 주사한 뒤 경찰서까지 15㎞ 운전한 4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2-12-09 07:35
2022년 12월 9일 07시 35분
입력
2022-12-09 07:35
2022년 12월 9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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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경찰에 자수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혜진)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차례 구매한 뒤 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 4월11일쯤 필로폰을 자신에게 주사한 A씨는 광주 남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해 동부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5㎞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마약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투약 후 운전까지 하는 등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며 자수했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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