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밀폐용기에 토끼 넣어 질식사 시킨 60대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09 07:53
2022년 12월 9일 07시 53분
입력
2022-12-09 07:53
2022년 12월 9일 07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집에서 키우던 토끼를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질식시킨 6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주거지에서 토끼 한 마리를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키우던 토끼가 외로워 보여 당일 동묘시장에서 또다른 토끼를 1만원에 구매해 토끼장에 넣었다고 한다.
그러나 원래부터 있던 토끼가 새로운 토끼를 괴롭히고 시끄럽게 하자 새로운 토끼를 밀폐용기에 넣고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플라스틱 통 안의 토끼가 죽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친구와 함께 토끼탕을 끓이기 위해 성북천에서 토치로 토끼의 털을 태우다가,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적발됐다. 남은 한마리 토끼는 시장에 다시 가져다줬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동물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분리하기 위한 것일 뿐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토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목적은 토끼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설령 토끼를 죽이기 위해 플라스틱 통 안에 넣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행위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 8조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신안 해상서 22명 탑승한 낚싯배 침몰…3명 사망
공수처, 崔대행에 ‘尹 체포’ 경호처 협조 지휘 재요청
경찰, 출석 불응한 경호처장에 7일 2차 출석요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