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282종으로 개정…매는 1→2급 추락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9일 09시 30분


지난 7월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공청회’에서 멸종위기종위원회 위원들이 참여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5/뉴스1 ⓒ News1
지난 7월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공청회’에서 멸종위기종위원회 위원들이 참여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5/뉴스1 ⓒ News1
환경부는 9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15종 늘린 282종으로 개정해 공포했다.

뿔제비갈매기와 쇠제비갈매기, 시베리아흰두루미 등은 멸종위기종에 신규 지정됐고 고니와 물범 등은 등급이 상향됐다. 등급 하향을 두고 갈등을 빚은 매(송골매)는 결국 멸종위기종 2등급으로 등급이 내려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동물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2월29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의 목록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 절차를 통해 총 19종의 생물이 멸종위기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이 서식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뿔제비갈매기가 새롭게 Ⅰ(1)급으로 지정됐다.Ⅱ(2)급에선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지정됐다. 식물 중에선 눈썹고사리, 한라장구채, 장백제비꽃 등이 새롭게 멸종위기종에 이름을 올렸다.

백조어(어류),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분포 면적이 늘어난 데다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됐다.

총 9종 생물의 등급이 변경됐다. 무산쇠족제비와 물범(이상 포유류), 고니, 느시(이상 조류), 닻무늬길앞잡이, 큰홍띠점박이, 푸른부전나비(이상 곤충), 제주고사리삼, 탐라란(이상 식물) 등은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기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매는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됐다. 분포 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환경부 자원보전국 설명이다.

앞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충남 보령 아래 지역에서는 매의 관찰·번식이 되지 않고 있다. 또 매는 해상 풍력발전이나 도서 지역 관광에 서식을 위협받고 있다”며 1급 유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과 방사,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내년 1월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해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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