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해제하고 8일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된 관련 서류 등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은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타이이스타젯에 알 수 없는 이유로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한 뒤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전의원을 업무상 배임·횡령,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노조는 이 전의원의 딸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도 함께 고발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저가 항공사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스타항공 측은 “타이이스타젯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71억여원이 타이이스타젯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이스타항공 조사보고서에도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에 대해 71억여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말 증거 자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 전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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