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1명과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A 씨(35)와 무직 B 씨(27), 일용직 C 씨(25) 등 세 사람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10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온라인상에 여성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희생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 생존자, 구조참가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한 반인권적 범죄”라며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에도 온라인 게임 사이트 채팅창에서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26세 남성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기소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