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 약 17km를 역주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강원 횡성군 고속도로 약 17㎞ 거리를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심에서 A 씨가 대형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컸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A 씨는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줄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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