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다 다친 오길성(48·남)씨와 전복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하다 각막에 부상을 입은 김시한(57·남)씨 등 4명이 의상자로 인정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2시 ‘2022년 제6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다.
오길성씨는 7월27일 낮 12시 47분경, 서울 마포구 소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빌라 외부 방범창을 제거해 지하 1층 거주자 3명을 구조하고, 2층 거주자 2명의 대피를 돕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에 부상을 입었다.
김시한씨는 지난 9월5일 오전 9시42분께 서울 서초구 소재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의 선루프를 제거해 운전자를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 파편으로 인한 각막찰과상을 당했다.
전홍렬(46·남)씨와 김태천(64·남)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7시39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인근 도로에서 전복된 차량을 목격하고 정차해 119에 신고하고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의한 2차사고로 늑골 골절 및 흉부 타박상, 근육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복지부는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상자는 보상금 외에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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