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화물연대…정부 “안전운임 원점 재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9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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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입법화 등 계속 요구
野는 ‘3년 연장’ 국토위 단독 의결
파업 종료에도 갈등 불씨는 여전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철회 찬반투표 결과 파업종료로 가결 되면서 충남 당진시 현대글로비스 앞에서 파업 농성을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량에 부착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 플래카드 앞을 지나며 업무복귀를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파업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연장을 두고 화물연대와 정부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는커녕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파업 종료 후에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의 입법화와 품목 확대 등의 요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했지만 국민의 힘이 강력 반발하는데다 정부도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올해 6월에도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등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었다. 화물차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이 제도는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이면 종료될 예정이다. 지금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등에 합의하면서 7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연장 시한이나 적용 품목 확대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당시에도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세부 사항을 추가 논의해야 할 국회에서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화물연대는 정부가 6월 합의 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다시 한번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파업을 철회하며 안전운임제 영구화 대신 3년 연장안 입법화를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국회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_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까진 통과 했다. 이는 당초 지난달 정부·여당에서 먼저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화물연대와 손잡고 ‘일몰제 폐지 및 업종 확대’를 주장하며 반대 했었다. 하지만 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8일 뒤늦게 한발 물러서며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 측에서 “파업이 시작됐으니 3년 연장안은 무효”라고 입장을 바꿨고 국민의힘도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도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와 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 철회를 결정했기 때문에 향후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개정안은 법사위 단계에서 결국 발목 잡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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