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종료된 9일 정부는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중앙수송대책본부(국토부)가 집회중 자동차 번호판 무단 분리자 34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공사·레미콘 공장·철강 및 석유화학 등 분야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를 이어갔다.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전날(8일) 기준 운송을 거부한 69개 업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고 27개 사를 조사 완료했다.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조사해 전날 기준으로 운송사 31곳, 차주 738명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 가운데 미복귀자가 여전히 24명 남아있다.
경찰청은 경찰관기동대 약 4500명, 수사?형사 1521명, 교통경찰 1386명 등을 배치했다. 또 화물차량 손괴?운송방해 등 혐의로 총 41건 60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이 가운데 7명은 운송방해·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현장 체포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 개시하지 않는 등 명령 위반한 조합원 2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접수(7일·9일)한 상태다. 서울청과 강원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재고 소진 주유소는 총 49개소로 전날 61개소보다 12개소 줄었다.
한편 이날 화물연대는 조합원 투표로 집단운송거부 철회(찬성률 61.84%)를 결정하면서 지난달 24일 0시부터 16일째 이어온 집단 파업을 끝냈다.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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