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홍희 前 해경청장도 기소
‘첩보 삭제지시’ 혐의는 추가 수사
徐측 “적부심 석방 우려한 꼼수기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 정부 들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를 구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회피 △당일 저녁에 대통령 유엔 연설에 과도한 비난 여론이 형성될 것에 대한 우려 △대북 화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모면 등 세 가지 이유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경에게 이 씨 피살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그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게 하고, 국가안보실에서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및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수색 상황이나 월북 가능성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배포하도록 해 이 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허위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을 기소하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피살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 부처의 첩보를 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박 전 원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음 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의 전격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된 서 전 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 전 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뤄진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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