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행위 41건을 입건해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업무방해, 협박,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60명이다. 지역별로는 부산(14명)이 가장 많았고 경북(11명), 전남(6명) 등의 순이다. 이날 서울의 조합원 1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차를 운행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지도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도록 유도했는지도 각 시도경찰청에 맡겨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파업에 불참한 비조합원 트레일러 차량에 쇠구슬을 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은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가운데 40대 조합원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당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조합원 3명 중 뒷좌석에 있던 A 씨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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