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및 ‘월북몰이’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꼽히던 서 전 실장을 먼저 기소한 검찰은 ‘첩보 삭제’ 의혹에 연루된 안보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께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 쏟아질 비난을 우려해 보안 지침을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에겐 이후 피격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실장 측은 최초 첩보 확인 및 분석 작업에 시간이 걸려 피격 사실 공개가 늦어졌고, 당시 북한군 감청 내용에 총 2차례 ‘월북’이란 표현이 들어가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언론 보도로 피격 사실이 새어 나가는 ‘보안사고’가 발생해 은폐 시도가 중단됐고, 은폐가 실패하자 ‘월북몰이’로 방향을 바꿨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청장은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서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몰아간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망 첩보가 확인된 뒤인 9월23일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후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고 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피의자들을 기소한 검찰은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 등도 규명할 계획이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1차 관계장관회의 직후 실무자에게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서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지난달 석방됐다.
비슷한 시기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1차 관계장관회의 이후 안보실 실무자가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보안 유지’ 지시를 전파해 최종적으로 첩보가 삭제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 의혹에 대해 서 전 장관은 앞서 ‘민감정보 배포선 조정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전 원장은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소환 또는 서면조사를 통해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첩보 삭제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실장에게도 추가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검찰은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범죄사실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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