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택시가 왜 안잡혀”…소화기로 순찰차 내리친 6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12-10 08:46
2022년 12월 10일 08시 46분
입력
2022-12-10 08:46
2022년 12월 10일 08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사용해 순찰차의 부착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길에 있던 소화기로 순찰차량의 부착물(썬바이져)을 두 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했지만,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대론 공멸…중국 자동차 시장 ‘악’ 소리 나는 이유[딥다이브]
與 “尹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한 野, 국민께 사과하라”
카드 게임-모델 워킹… 백화점, 이색 강좌로 ‘욜드족’ 모시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