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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 놓고 법조계 우려 커져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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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03:00
2022년 12월 12일 03시 00분
입력
2022-12-12 03:00
2022년 12월 12일 03시 00분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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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특허침해소송서 대리권 부여
소송 비용 높아지는 등 문제
“의뢰인의 부담 더 커질 것”
변리사들에게 특허침해 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를 놓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변리사회 등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변호사업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리사의 소송 대리 범위를 넓히면 소송비용 상승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 특허전문 변호사는 “전문성 없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은 민사소송법 체계에도 완전히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소송비용 증가로 귀결되어 궁극적으로는 의뢰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5월 국회에 제출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민사소송 등에서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도 5월과 9월 두 차례 국회 심포지엄을 통해 변리사 소송대리의 문제점과 특허분쟁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9월 심포지엄 인사말에서 “현재 시급하게 논의돼야 할 것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아니라 국민들을 고비용과 절차 중복 및 지연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현재의 특허분쟁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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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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