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귀신소리·데스메탈’ 스피커 설치해 층간소음 보복한 40대 부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12-10 15:51
2022년 12월 10일 15시 51분
입력
2022-12-10 15:43
2022년 12월 10일 15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전지법 전경./뉴스1
층간소음에 보복할 목적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귀신소리 등을 울린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 부부는 대전 한 아파트에 살면서 지난해 10월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윗집을 향해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윗집에 사는 B씨(39)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용한 우퍼 스피커는 저음 전용 스피커로, 진동이 강해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 부부의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면서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도 상당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바이든 받은 선물에 7.5캐럿 인공 다이아-은쟁반
[횡설수설/김승련]“국무위원들, 경제 고민 좀 하고 말하라”
의협회장 1차투표서 과반미달…김택우·주수호 결선투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