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귀신소리 등을 울린 아랫집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윗집을 향해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울린 혐의를 받는다.
우퍼는 저음 전용 스피커로 진동이 강하다. 포털사이트에 제품 연관 검색어로 층간소음이 뜰 정도로 일부 사람들이 소음 보복용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종 변론에서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면서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도 상당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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