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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린 임금 달라”…건설 노동자 타워크레인 농성 10시간 만에 풀어
뉴스1
업데이트
2022-12-11 00:05
2022년 12월 11일 00시 05분
입력
2022-12-10 18:48
2022년 12월 10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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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조합원 A씨가 10 오전 8시 대구시 동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제공) 2022.12.10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노동자가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다 10시간 만에 내려왔다.
10일 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대구 동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
A씨는 지난 10월분 임금을 지급할 것을 하청과 원청 업체에 요구하며 타워 크레인에 올라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원청사인 H산업은 12월7일 임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가 9일 오후 8시쯤 일방적으로 전 공구 현장폐쇄를 알렸다”며 “A씨가 체불 임금과 현장폐쇄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업체는 12월7일 임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가 9일 오후 8시쯤 일방적으로 전 공구 현장폐쇄를 알렸다”며 “A씨가 체불 임금과 현장폐쇄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원청인 H산업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미 체불액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소통이 여의치 않아 농성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만한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사측으로부터 “체불임금은 다음주부터 지급하겠다”는 확답을 듣고 이날 오후 6시쯤 타워 크레인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포함해 해당 건설 현장에서 일한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는 47명으로, 체불액은 2억2000여만원으로 전해졌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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