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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서류로 ‘무주택 청년 대출금’ 빼돌린 2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12-11 07:40
2022년 12월 11일 07시 40분
입력
2022-12-11 07:39
2022년 12월 11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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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허위 서류로 은행 대출금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기관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 무소득,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이들은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SNS 등에서 모집했다.
또 연결, 수거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허위 임차인의 신용을 조회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임대인 역할을 맡은 일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넘겼다.
이들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한 모바일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대출 업무를 맡은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거래를 믿고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면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대출사기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쳐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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