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법안 국회 통과로 사업 추진 청신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2일 03시 00분


새만금개발청장에 지정 권한 부여
공유수면 점유·사용료 면제-감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가능
군산 등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새만금 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사업법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하고, 공유수면 점유·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본계획(MP)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때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해 각각의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일정 규모를 투자한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 유치 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지정해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현재 제주와 광주 2개 지역이 지정됐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9조2100억 원의 투자를 끌어낸 바 있어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민간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에 따른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둔 가운데 새만금 사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군산과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계 기관들은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 및 소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게 돼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2년여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분주히 오간 전북도의 노력과 정부의 의지, 여야 협치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새만금 사업 성공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북지역 정치권도 합심해 국회와 관련 부처 설득에 힘썼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담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제 지정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우량 기업 등을 적극 유치해 새만금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첨단 전략산업의 요충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기업을 전북으로 유치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불러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지정 법안#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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