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투기꾼에 쓰레기 넘기는 폐기물업체… 불법 투기도 561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2일 03시 00분


[쓰레기산의 덫]
지난 4년간 1만8741건 적발돼
시군구 담당 직원은 1, 2명에 불과
전문가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해야”

쓰레기산 범죄가 줄지 않는 것에는 불법 투기꾼뿐 아니라 ‘고객’으로서 이들에게 쓰레기를 넘기는 폐기물 처리업체 책임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 악덕 처리업체의 경우 직접 투기 과정에 가담하기도 한다.

11일 동아일보가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폐기물 관련 사업장 및 시설 지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처리업체에서 2018∼2021년 4년 동안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모두 1만8741건 적발됐다.

항목별로는 ‘불법투기’가 561건에 달했다.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할 폐기물 처리용량과 날짜 등을 적지 않은 ‘관리대장 미작성’(586건)과 ‘기타 사항’(8265건)으로 분류된 ‘반입·반출 시스템 부실 기재’ 중 상당수도 쓰레기산 범죄와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영업 정지·취소 처분에도 계속 영업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무허가처리업)도 1181건이나 됐다.

그럼에도 처리업체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전국 처리업체는 1만5000여 곳에 달하지만 시군구에서 처리업체 인허가와 불법 폐기물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1, 2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만큼 쓰레기산 감시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1월∼2022년 8월 적발된 전국 쓰레기산 437곳 중 ‘민원 신고’로 처음 발견된 곳이 358곳(81.9%)이었다. 충북 충주시에선 주민들이 ‘우리마을지킴이’ 활동을 통해 1000t 내외의 폐기물 투기 현장을 여러 차례 적발했다.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해외의 경우 주민이 요청할 경우 처리업체가 폐기물 보관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며 “쓰레기산이 생기면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주민들에게 폐기물 처리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쓰레기산의 덫’ 디지털페이지(original.donga.com/2022/garbage)로 연결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쓰레기산의 덫’ 디지털페이지(original.donga.com/2022/garbage)로 연결됩니다.



#투기꾼#쓰레기#폐기물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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