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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장근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권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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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10:06
2022년 12월 12일 10시 06분
입력
2022-12-12 10:06
2022년 12월 12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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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에 최종 권고했다.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 등 근로자 보호 조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당시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 운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 5개월간의 논의 결과 연구회는 근로시간 부문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해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등으로 폭넓게 늘려 관리단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연구회 권고다.
예컨대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월평균 4.345주를 곱해 월 52시간이 된다.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 15시간, 둘째 주에는 주 8시간 등 월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정부 발표 초기에는 ‘한 주에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월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을 한 주에 모두 몰아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인 경우라고 고용부와 연구회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발표 당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연구회도 이날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이며 이마저도 근로기준법상 8시간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따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을 넘길 수 없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주 최대 근무시간은 92시간이 아닌 ‘69시간’이라는 게 고용부와 연구회의 설명이다.
연구회는 다만 관리단위가 월 뿐만 아니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52시간)을 기준으로 분기는 156시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는 312시간 대비 80%인 250시간, 1년은 625시간 대비 70%인 440시간 등이다.
연구회는 이와 함께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확대하더라도 주52시간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번 권고문에서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연구개발 업종 외 1개월’에서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권고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 등을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가산수당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립하는 방안 등으로 근로자의 휴가 사용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장기휴가, 단체휴가 등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과 함께 권고한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연구회는 이 밖에도 추가 개혁과제와 관련해서는 원·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방안 모색,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플랫폼 종사자 보호 검토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가 이날 최종 권고문을 마련한 만큼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행정적 조치 등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이번 권고안에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어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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