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 꽁꽁 얼어 입주민 골절상…“자치위가 2300만원 배상”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12일 10시 24분


울산지방법원. ⓒ/뉴스1
울산지방법원. ⓒ/뉴스1
아파트 계단이 얼어 입주민이 미끄러져 크게 다친 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입주민 A씨가 B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외출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울산지역에는 한파로 인해 B아파트 49가구의 수로관이 동파되면서 흘어나온 물이 계단에 얼어붙어 A씨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치운영위를 상대로 8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보다 먼저 미끄러진 다른 입주민도 경비실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미끄럼 주의 안내문구를 다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운영자치위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가 해당 아파트에 약 6년간 거주해 한파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과 계단의 조명이 어두워 보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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