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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 노인 농기구로 폭행해 실명시킨 50대 2심도 ‘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22-12-12 10:29
2022년 12월 12일 10시 29분
입력
2022-12-12 10:28
2022년 12월 12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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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아무런 이유 없이 농사일을 마친 80대 이웃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농기구로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승태)는 특수중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강원 동해의 한 밭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이웃 주민인 B씨(80)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없이 “이 XX야, 나를 깔봐”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A씨는 B씨가 들고 있던 농기구를 빼앗아 눈 부위를 내리쳐 쓰러뜨리고, 발로 밟아 왼쪽 눈이 실명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폭행을 목격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이웃주민에게도 “너 나 만만히 봤어?”라고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삽자루를 빼앗아 내리친 사실이 없다”,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News1 DB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삽자루로 때려 B씨의 왼쪽 눈이 실명되는 큰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B씨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고,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달리할 의미있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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