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에 ‘묻지마 농기구 폭행’ 50대…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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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2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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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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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농사일을 마친 80대 이웃을 농기구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승태)는 특수중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강원 동해의 한 밭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웃 주민 B 씨(80)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 XX야 나를 깔봐”라며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들고 있던 농기구(삽자루)와 자신의 발로 B 씨의 눈 부위를 폭행해 실명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했다.

폭력행위 등으로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A 씨는 폭행을 목격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웃주민에게도 “너 나 만만히 봤어?”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A 씨는 삽자루를 빼앗아 내리친 사실이 없고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A 씨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삽자루로 때려 왼쪽 눈이 실명되는 큰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 이후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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