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서 잠든 해군 중위…음주측정 거부해 결국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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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2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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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가 술에 취한 채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A씨(20대·중위)를 붙잡아 군사 경찰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0시51분쯤 경남 진해구 중초로 편도 1차로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가 신분 확인 후 군사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진해의 한 해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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