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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스타항공 147명 부정 채용’ 이상직 “범행 공모, 지시한 적 없다”
뉴스1
업데이트
2022-12-12 11:30
2022년 12월 12일 11시 30분
입력
2022-12-12 10:53
2022년 12월 12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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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 10월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10.14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과 김유상,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 심리로 열렸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바 없을뿐더러 개별적 사실관계 자체가 있는지도 모른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 전 대표 측 역시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며 “공모한 사실도 없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증거기록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는 건 없으나 합격 인원 등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기록 전체를 보고 추후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변호인 측은 공통적으로 검찰의 증거 기록에 대한 비공개 처리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속행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채용 자료에 대해 비공개한 게 아니다”라며 “개별 부정채용 존재 여부나, 피해자들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인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기록 등에 대한 의견서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9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 제출을 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등 절차마다 청탁받은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심사와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 걸쳐 부정하게 개입한 사실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만 총 184회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도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 7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42·이혼) 채용 특혜 의혹과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에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횡령)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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