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처리로 ‘사망자’로 살던 70대, 47년 만에 가족 찾아 신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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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2일 10시 39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7년 전 가족과 연락이 끊긴 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실종 선고되며 사망 처리된 70대가 가족을 찾아 신원 회복됐다.

12일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에 따르면 충북지역에 사는 A 씨(74)는 1975년 4월 19일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겨 생사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1996년 법원의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됐다.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한다.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신질환이 있던 A 씨는 이후 정신병원, 기도원, 사찰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 씨는 현재 입원 중인 정신병원에서 건강이 악화돼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가족도,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관할 시청 소속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에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A 씨의 제적등본을 조회했지만 등록된 지문이 없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검찰은 실종선고 심판문을 확보하고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존재 확인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 관할 시청 담당자는 A 씨의 고향 마을 이장 등을 통해 A 씨의 친동생들과 연락이 닿았다. 이후 A 씨와 동생들은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고 서로 가족관계임을 확인했다.

공익대표 전담팀은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이날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A 씨는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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