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만들어 줄게”…18명에 억대 사기 금은방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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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2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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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등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억대 사기를 친 금은방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의 한 금은방 직원인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 총 18명을 상대로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댔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손님이나 지인들을 상대로 “금을 매입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현금을 빌려주면 10% 이자를 붙여 갚겠다”, “금목걸이를 만들어 주겠다”, “골드바를 제작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는 식이었다.

그렇게 뜯어낸 돈은 다른 채무 변제나 불법 스포츠 도박에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사기를 저질렀다”며 “특히 피고인이 지난해 3월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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