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중앙지법 ‘부패전담부’ 배당…김용과 같은 재판부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2일 11시 50분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경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도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도 있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와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압수수색 당시 정 전 실장과 관련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취지로 범죄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상황에 맞춰 수시로 변경됐고, 남 변호사의 진술은 김씨, 유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는 것이어서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전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배당이익 428억원 약속에 대해선 “검찰이 지난해 11월 천화동인 1호 관련 배당이익 수수 약속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기소했다”며 “이번 기소는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의 몫이라는 검찰의 기존 결정에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오는 23일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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