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2215억 횡령한 오스템 전 직원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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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2일 13시 00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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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 씨(4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 씨 아내와 여동생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을 몰수하고 약 1147억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회사 및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와 사랑하는 제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액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은 이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내 박모 씨에게 징역 5년, 이 씨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남편 이 씨가 횡령한 2215억 원 중 75억 원으로 자신과 이 씨의 여동생 명의로 부동산·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했다. 박 씨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 씨는 부탁을 들어줬던 것”이라며 “자신의 통장에 3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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