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숙박업소에서 여성 직장동료를 폭행해 살해한 20대를 검찰에 넘겼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A 씨(27)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119에 전화해 “직장동료가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영상 등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B 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에 별다른 연고가 없던 B 씨는 같이 일하자는 A 씨의 제안을 받고 완주의 한 공장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후 A 씨가 B 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채무변제를 이유로 조건만남, 성매매 등을 강요하고 대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삼단봉 등을 이용해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으로 B 씨가 숨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거듭해 살인죄를 적용했다”며 “성매수남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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