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로관이 동파돼 계단으로 흘러나온 물이 얼어붙어 입주민이 미끄러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B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과 달리 위원회가 A 씨에게 치료비 등 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보다 먼저 미끄러진 다른 입주민도 경비실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해당 계단에 밝은 전등을 설치하고, 복도나 계단에 미끄럼 주의 경고와 안내 문구를 다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운영자치위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고가 해당 아파트에 약 6년간 거주해 계단을 자주 오르내려 한파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과 계단의 조명이 어두워 보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울산 울주군의 B 아파트 거주민인 A 씨는 2018년 2월 외출을 위해 집을 나가다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울산지역에는 2주간 최저기온이 영하 5도에서 9도까지 이르는 한파로 B 아파트 49가구의 수로관이 동파됐다. 동파된 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단에서 얼어붙었지만, 미끄럼 주의 경고나 안내 문구는 없었다. 특히, A 씨 말고도 다른 주민이 얼어붙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비실은 별다른 조치가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위원회를 상대로 8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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