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선거 때 왜 지지 안 해줬어”…지인 살해한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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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2일 16시 40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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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이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밤 삼척시에 있는 B 씨(62) 자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2018년 가을 이장선거에 출마했던 A 씨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던 B 씨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나 거절당했다.

선거에서 낙선하고 악감정을 품어온 A 씨는 범행 당일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4년 전 일을 떠올렸다. 이후 B 씨에게 전화를 건 A 씨는 “왜 지지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온몸에 치명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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