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의혹’ 배모씨 재판서 검찰·변호인 증인신문 신경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2일 17시 45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씨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거듭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배씨의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배씨가 도청에서 대외협력 역할을 담당할 임기제 사무관으로 임용돼 직제상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소속됐을 당시 총무과 의전팀장이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씨에게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맞는지, 피고인의 업무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A씨는 “총무과의 대외협력업무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으며, 피고인이 담당하는 대외협력 정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본 적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겠다 하면 허락해줬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 측 증인신문 절차 이후 이어져야 할 변호인 측 반대신문 차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배씨 측 변호인이 “검찰은 증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만 증거로 제출했는데, 검찰 신문에서 경찰 조사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나왔다”고 지적하며 반대신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다.

검찰은 “내용이 새롭지 않으며 제출한 증거에 있는 내용을 질문했다”고 반박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 방어권이 우선돼야 하므로 (증인의) 검찰과 경찰 진술 내용이 다른 점을 파악해 반대심문을 추후에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손을 들어주며 추후 기일을 다시 잡아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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