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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르던 개 목줄 잡고 바닥에 내던져 학대한 70대 집행유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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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17:54
2022년 12월 12일 17시 54분
입력
2022-12-12 17:54
2022년 12월 12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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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뉴스1
자신이 기르던 개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은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4)에게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4일 대전 중구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빗자루로 때리고 목줄을 잡아당겨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던지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한 목격자가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후 동물권단체 케어가 개를 구조한 뒤 노르웨이로 입양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74세의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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