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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 갈대밭서 방화 일삼은 중학교 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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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18:15
2022년 12월 12일 18시 15분
입력
2022-12-12 18:15
2022년 12월 12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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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경./뉴스1
세종 갈대밭, 산림 등지에서 수차례 불을 지른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6시28분 세종 연기면 한 수변에서 종이, 휴지 등이 들어있는 종량제 봉투에 불을 붙여 갈대를 태운 것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국가 소유 갈대와 자기 소유 잡초를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9일 오후 11시30분께 세종 해밀동에서 불씨를 제거하지 않은 담배를 던져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이별하고, 사귀던 연인들로부터 번번이 결별을 통보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아주 나쁘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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