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 받고 세액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3일 03시 00분


행안부, 원스톱 처리 홈피 내달 개통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기부 등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ilovegohyang.go.kr)를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국민 1인당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악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선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주면서 지역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홈페이지에선 기부와 답례품 선정 및 배송, 세액공제 등의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령층 등은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서도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향#답례품#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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