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현재 주(週)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장 연(年)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내놨다. 정부가 이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1주 단위로만 할 수 있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은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를 월 단위로 관리하면 월 52시간(한 달을 4.35주로 간주)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월말, 월초 등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연구회는 퇴근 이후 출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이를 적용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 된다. 이번 연구를 이끈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69시간 근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빈번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장근로 몰아서 할땐 근무시간 총량 줄여야”
주 69시간 근무 가능 “장시간 연속근로 勞 우려 반영” 정부 “권고문 구체화 입법작업 착수”
○ 연장근로 집중 사용 땐 근로시간 줄여야
연구회가 발표한 것처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바꿀 경우 장시간 연속 근로가 가장 우려된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 등은 그동안 정부발(發) 근로시간 개편에 줄곧 반대해 왔다.
연구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사업장이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분기’ 이상으로 정할 때 허용하는 연장근무시간의 총량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주 12시간, 월 52시간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을 분기(3개월)로 관리할 때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2개월) 440시간 등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는 산술적인 최대 연장근로시간에서 각각 10%, 20%, 30% 줄인 시간으로,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셈이다.
또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정할 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권고했다. 연구회 소속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 52시간제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노사의 재량권을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의 기간과 업종을 늘릴 것도 주문했다. 선택근로제는 정산 기간(1∼3개월) 동안 자유롭게 일하고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 연구회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연구개발직 외에 일반 사무직 등 모든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연공서열 완화로 고령화 대비”
연구회는 이번에 국내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내놨다. 핵심은 근무 연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제를 줄이고 이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연구회는 “연공급제는 근무 연한을 쌓을 수 있는 대기업,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한 임금체계”라고 평가했다. 또 공정한 보상을 원하는 청년, 고용 불안이 극심한 고령층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직무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비슷한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는지 정보를 공유하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구회는 향후 추가 개혁 과제로 △파견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자 사용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즉각 연구회 권고문을 수령했다. 새해 들어 권고문을 구체화하는 입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30인 미만 연장근로 허용해야”
하지만 연구회 권고문이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우선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 대부분이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해 ‘여소야대’ 국회를 넘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간담회’를 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한 것은 한시 도입됐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연장 근로 허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남은 20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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