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함께 술마신 여성 폭행 피해 외면한 경찰 감봉 정당”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3일 05시 06분


술자리 동석자 간 무차별 폭행 사건을 방치하고 먼저 귀가한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절한 징계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A경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8시 16분 광주 동구 한 술집에 동석했던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40대 여성 C씨를 마구 때리는 것을 방치하고 술자리를 떴다.

이 사건으로 범죄를 엄단·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A경감은 이러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해 12월 7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B씨의 돌발적 행동으로 B씨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다. C씨가 자신의 구호를 적극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끝나기 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귀가했다. 징계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론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A경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집 안팎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경감은 1차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이 가해자 B씨의 몸을 붙잡고 말리는 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C씨를 보고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경감은 술집 밖으로 나온 B씨를 강하게 제지하지 않아 B씨가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2차·3차 폭행이 일어났다. A경감은 B씨가 C씨의 얼굴을 발로 찰 때도 관망했다. A경감은 형사과 강력팀장인데도 무차별 폭행이 이뤄진 관내 현장에서 범죄 단속·수습과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중요·공공성에 비춰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A경감은 이를 소홀히 해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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