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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본사 점거’ 하이트진로 노조원 48명, 불구속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13 09:32
2022년 12월 13일 09시 32분
입력
2022-12-13 09:32
2022년 12월 13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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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핵심 간부 등 조합원 48명을 검찰에 넘겼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간부 등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노조는 지난 8월16일 계약 해지 직원들의 전원 복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 등을 요구하며 본사를 점거했으며 지난 9월9일 사측과 최종 합의, 25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사측은 점거가 시작된 다음 날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고소했다.
사측은 노조와 최종 합의 후 9월 중순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고소와 별개로 노조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8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기존에 검토했던 4가지 혐의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의 경우 시너 등 인화성물질 발견되지 않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는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기에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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