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325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부터 5월 사이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총 12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대마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의 총책과 접선해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국내로 마약류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마약방을 관리하면서 마약류 판매 및 홍보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해외총책과 나눈 대화내역 등 증거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조직의 형태를 갖춰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밀수한 마약류가 일부 유통됐다”며 “다만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해외에서 이뤄진 마약류의 조달 및 발송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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