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2억 상당 대마 사들여 국내 판매, 30대 징역 5년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13일 10시 07분


대마류(자료사진,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대마류(자료사진,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항공특송화물로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325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부터 5월 사이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총 12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대마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의 총책과 접선해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국내로 마약류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마약방을 관리하면서 마약류 판매 및 홍보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해외총책과 나눈 대화내역 등 증거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조직의 형태를 갖춰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밀수한 마약류가 일부 유통됐다”며 “다만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해외에서 이뤄진 마약류의 조달 및 발송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