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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체류자에게 변호사 행세, 30대 베트남 여성 송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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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11:30
2022년 12월 13일 11시 30분
입력
2022-12-13 11:30
2022년 12월 13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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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사칭, 돈을 받고 법률 사무를 한 30대 베트남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제주에서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사칭해 보석시켜주겠다고 속여 사건처리비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사회관계망(SNS) 등에 출국명령서 사진과 보석 관련 홍보 글을 게시하는가 하면, 불법체류 신분의 베트남 선원을 고용한 선주를 찾아가 탄원서 등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경 조사 과정에서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선원 B(30대)씨를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주-베트남 간 직항노선 중단 및 불법체류자 검거율이 급증한 상황을 악용한 신종범죄”라며 “공범자 및 추가 피의자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여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 알선 브로커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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