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강제 전역처리된 뒤 극단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군 당국의 결정을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이뤄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없는 육군의 ’변희수 순직 비해당 결정‘을 군인권보호관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군인사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상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며 “순직 비해당 결정은 변 하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가해진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 1일 “오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나 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엔 일반사망자로 분류된다.
변 하사는 이전까지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으나 이번 심사로 ’군 복무 중 죽은 일반 사망자‘로 분류됐다.
이에 공대위는 “설사 일반 순직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변 하사가 국가의 위법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이 법원의 판결과 대통령 소속 기구 권고를 통해 명확해졌기 때문에 변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육군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 권고 시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는 순직 재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인권위는 변 하사가 생전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유일한 국가기구”라며 “끝까지 사망 부분에 있어서도 변 하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인권위에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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