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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 여론조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13 12:11
2022년 12월 13일 12시 11분
입력
2022-12-13 12:11
2022년 12월 13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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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을 이용해 인터넷상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사진) 전 기무사령관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련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아이디(ID) 수백 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수십회 녹취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이 댓글 약 2만여건을 부대원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행동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는꼼수다’ 녹취·요약본 보고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들도 그 결론을 유지했다.
2심은 대통령·정부를 비판한 계정과 기무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계정의 신원을 조회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 ▲코나스 플러스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파기환송했다. 1심과 2심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부분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환송된 배 전 사령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나는꼼수다 녹취·요약본 보고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상고심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돼 심리 대상이 아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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