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소속 간부 소방관이 부하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소방서에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후 이 소방관은 일선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으로 승진했는데, 직원들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투서가 접수돼 감찰을 받게 됐다.
13일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 등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 소속 A과장은 부안소방서 소속 과장이던 2015년 4월6일 오후 9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따지 않은 맥주병을 소방서로 던졌다. 의용소방대 교류 행사에서 술을 마시고 소방서로 돌아와 부하직원들이 짐 정리를 돕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전북소방본부가 감찰을 했으나 훈계 조치에 그쳤다. 맥주병을 사람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경징계의 주요 근거였다.
올해 1월1일 A과장은 일선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승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달 25, 29일 A과장에게 갑질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다는 익명의 투서가 전북소방본부에 접수돼 또 다시 감찰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공노총 소방노조는 성명을 내고 “전북도는 A과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10년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화재 진압, 구조 활동 등을 하다 순직한 사례는 4.9명인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방공무원은 9.7명으로 2배 더 많다”며 “극단적 선택의 상당수 원인이 직장 내 갑질로 인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A과장의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발 방지 및 직장 내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서도 전북도에게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만약 감찰 과장이어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A과장과 근무하던 직원들 중 일부가 A과장을 피해 다른 자리로 이동한 경우도 있는 등 지속적인 갑질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면서 “전북도와 전북소방본부는 A과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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