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2부는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전담한다. 현재 이재용 삼성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
법원조직법상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가 맡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선례나 판례가 엇갈리는 사건 △사실 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같은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어 일관된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을 합의부 심리가 가능한 사건으로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 은폐하고, 피격 사건을 왜곡한 발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 피격 이튿날 서 전 실장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피격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실종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후에도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을 작성, 배부하게 하고, 정부차원의 단일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 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1년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허위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해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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