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압도중 전장연 대표 넘어뜨린 경찰…인권위 “과잉금지 위반”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2월 13일 14시 51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상임대표가 5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 편성’을 요구하는 출근길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상임대표가 5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 편성’을 요구하는 출근길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장애인단체 집회·시위를 진압하다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넘어뜨린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다. 박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도중 경찰에게 과잉진압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박 대표는 행진 도중 연막탄을 터뜨려 공중에 흔들었고 이를 압수하려던 경찰에 밀려 휠체어에 탄 채로 뒤로 넘어졌다. 다른 두 진정인도 경찰의 방패에 부딪혀 휠체어와 함께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측은 당시 박 대표가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뜨린 채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집회 참가자와 경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 없이 연막탄을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또 회수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연막탄 소화 후에야 인지했다며 고의나 과잉대응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을 회수하는 것 자체는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경찰이 아무런 보호조치와 사전예고 없이 연막탄을 갑자기 회수한 점,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가 균형을 잃어 아스팔트에 머리가 부딪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장애인의 집회·시위에서는 사고 발생 시 장애로 인해 부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공권력 사용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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