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서해 피격’ 은폐·월북몰이 혐의, 내달 재판절차 돌입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3일 15시 24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1심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20일로 지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이며 주로 경제, 식품, 보건 사건을 담당한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 혐의’ 재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길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황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및 관련 부처에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는 이씨가 자진해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언론 보도로 피격 사실이 새어 나가는 ‘보안사고’가 발생해 은폐 시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폐가 실패하자 ‘월북몰이’로 방향을 바꿨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이런 결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서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몰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피격 사망 첩보가 확인된 뒤인 2020년 9월23일 실종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서 전 실장 측은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닌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통상 10일간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간 조사한 뒤 기소해 왔는데, 서 전 실장의 경우에는 기간 연장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전격 기소는 서 전 원장의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공범으로 적시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뤄져 이해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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