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대물림, 1400억 범죄수익 빼돌린 딸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3일 15시 53분


아버지와 함께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벌어들인 시가 1400억여 원 상당의 암호 화폐(비트코인)를 빼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범죄 수익을 빼돌려 숨긴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로 30대 초반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버지와 함께 태국 등 해외에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 등락 폭에 돈을 거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번 비트코인을 빌린 지인 명의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녀가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실시간 거래가의 평균치를 두고 이용자가 베팅,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래가 평균치를 임의 조작, 이용자들이 도박에 참여할 때 거는 돈(증거금)을 마진으로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딸 A씨는 아버지를 도와 불법 도박, 사설 선물·주식 거래 투자 사이트의 개발과 운영 과정에 관여했다. 또 유학 생활을 통해 영어에 능통,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각국 언어 버전으로 운영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가 태국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 국내로 압송·수감되자, A씨는 사이트 운영과 수익금 회수 등을 대신 맡으며 ‘운영 총책’ 역할을 했다.

특히 국내 압송 직전 아버지로부터 현금화에 필요한 인출 암호(만능 키), 계좌번호 격인 전자지갑 주소 등을 넘겨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아버지의 수감 직후 해당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비트코인 1796개를 차명 현금화했다. 당시 거래가 기준 현금 1430억 원 상당에 이른다. 환전에 성공한 돈은 아버지의 변호사 수임료,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은 A씨가 아버지 대신 범죄수익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 혐의를 밝혀냈다. 이후 A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환수 절차에 나섰다.

그러나 이마저도 환수 과정에서 누군가 미리 빼돌려 비트코인 320개(최고가 기준 현금 250억 원 상당)만 압수했다.

경찰은 환수 도중 추가로 빼낸 범죄수익도 A씨 언니 등 가족 구성원이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공범·여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관계자는 “A씨의 어머니, 언니 등 가족 구성원 상당수가 범죄수익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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