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20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행적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노 의원을 데려온 뒤 영장심사를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민주당이 제21대 국회 의석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어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한다면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노 의원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굳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전혀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세 차례 가결됐다. 2020년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4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스타항공 횡령·배임), 2021년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뇌물수수) 등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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